직원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7-23 19:32:52자영업자입니다. A라는 직원이 1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270받고있고 새로운직원을 제 불찰로 280으로 구인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와중에 A라는 직원이 B라는 새로운직원이랑 급여를 얘기를 나누다 적게받는걸 알고 저한테 면담신청을했어요(한번도 그렇게 지급된적이없음). 그래서 사과하고 급여를 280만원에 세금까지 제가 부담해서 지급했습니다. 어쨋든 기분이 상해서 7.5일 일자로 통보하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여부를 7.19일자로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일자(매달 5일) 5일 일한거까지 같이 보내주겠다.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20일자로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그당일날 퇴직금 보내주고 한마디했습니다(제 불찰입니다 퇴직후 14일 미지급). 그러더니 저를 조롱하는 카톡과 자기 sns에 저희에 카톡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손님들도 그 내용을확인후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그때알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해서 제가 승소할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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