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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의 사업장 운영

    2025-01-16 10:10:39

    회사를 근무하던차에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저렴하게 할수 있어 겸직이 불과해 계부께 매장 사업자를 요청 드렸고 보증금 전액 아버지 계좌로 제가 송금했고 그간 임대료도 제통장에서 나갔고 인테리어 및 거래처 지출도 제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업허가증 승계를 하지못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직계존속 동의를 받으면 해주겠다고 하여 계부 자녀분들에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제 매장을 재산상속에 포함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낸 통장거래 내역까지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무답입니다
    전 현재 영업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임대료도 매월내야하는 상황이나 부가세를 받을수도 없고 가운데서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 이부분으로 손해 배상 청구 등등
    제 손해를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하나로 생계가 걸린 중대한 내용이오니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타인 명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포함시키는 상황이면 실소유자 주장을 해서 이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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