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2026-09-05 10:06:58안녕하세요
제가 와이프와 함께 배송일을 6월 22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달째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급여 지급일도 한 달 일한게 익월 28일 날 나오고..
그로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8월22일에 그만두겠다 얘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9월3일 와이프가 근무 중
무릎을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일을
당장 못하는 상황이 와서
병원비나 생활비로 인해 일당으로 받는 일을
시작해야될것 같아 9월7일부터 못나오겠다, 더이상 못 버틸것 같아 말씀 드렸더니 손해배상 으로 1500만원을 청구하겠다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60일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적혀져있긴 한데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부가적인 조항이 더 있거나 하진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위반이라 다 줘야하는걸까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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