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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2026-09-14 11:14:35

    퇴사월 명절상여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는 정상 지급률인 50%가 아니라 그 절반인 25%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절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퇴사월에 50%에서 25%로 감액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기준은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에 병원에 지급 기준을 문의했더니 「명절상여 지급기준(안)」이라는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신규입사자 지급률, 특정 월의 입·퇴사자에 대한 25% 지급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서 제목이 ‘지급기준(안)’으로 되어 있어 현재 실제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월 명절상여금 감액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근거로 50% → 25%로 감액 지급할 수 있는지
    2. 병원이 제시한 ‘지급기준(안)’만으로 실제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3. 실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4. 감액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퇴사 후 미지급된 25%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병원에서 받은 지급기준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월 명절상여금 25% 지급이 적법한지와 제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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