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버지 채무 및 임대주택 등 재산상속

    2025-01-19 14:02:36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계시는데, 이런 생각은 싫지만 현실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lh장기임대주택 및 차량 1대 있으시고 빚이 4천만원 가량 있으세요.

    원래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연체가 되지않아 6-7개월 뒤 재신청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두분이 잘 모르시고 3개월 전 대출1500을 추가로 받아 채무가 2000에서 4000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대출금액은 어머님통장으로 이체하셔서 가지고 계십니다 ;;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머님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셔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 및 그것에 대해서만 상환하는 게 맞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