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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시간에 한명을 욕하는 것 명예회손 혹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2026-09-29 13:18:16

    - 근무기간 : 1년
    - 사건요약 : 본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며 대표가 회의 시간에 CCTV를 확인 하였는데 본인이 누워 있었다며 아동학대, 방임이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근 후 청소를 하러 다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못온다고 이야기 했다며 근무 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말서를 작성 해 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에게 이야기 하여 본인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일 대표가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본인도 녹음을 함께 하여 해당 내용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명예회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년 10월경 있었던 일입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30

    발언의 맥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속된다면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일회적인 것이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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