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및 손해배상
2026-10-01 09:26:43제가 네일샵에서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공제한 것도 없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인데 이번 달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급여가 약 2주 정도 늦게 지급됐었고, 이번에도 제가 급여가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문의했는데 정확한 지급일이나 금액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급여 지급을 요청하면 원장님께서는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차감할 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차감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또 급여보다 차감할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회사 측이 손해배상이나 다른 비용을 임의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원장님께서 제 개인 네일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파손된 물건 1개와 분실된 물건 2개가 있습니다. 새로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1. 지금까지 근무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나 차감 문제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4. 4대보험 미가입과 3.3% 신고·공제도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5. 제가 받은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보상 등이 있는지
6. 제 개인 물품의 파손·분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대화에는 급여 지급을 요청한 내용과 원장님이 차감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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