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약속하고 부동산계약.
2025-01-23 14:15:20-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광주광역시
- 사건요약 : 증여약속 후 철회에 대한 계약금
- 상속재산 : 증여 약속금액 8억원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광주사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4년 5월경 증여를 약속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약 7억5천 짜리를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진행 전 가 계약금 1000만원은 일단 저의 돈으로 진행하면 한번에 아파트 금액 전액을 증여 해주시겠다고 하여 흔쾌히 결제 하였고 6월 계약금 10% 중 1000만원을 제외 한 6500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증여를 안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 하려 하였으나 카톡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2일정도만 연체 수수료를 내면 전액을 증여해 주시기로 하시고 제 개인 대출로 일단 계약금 6500백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단기로 처리해주신다는 말을 믿고 이자가 높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대출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나가는 날에도 입금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200만원의 한달치 이자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금 대출 및 약속한 증여 금액을 안주시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중도금 현금 결제가 있엇는데 물론 그때도 증여는 안해주셨구요. 그리고 최근 이건으로 다툼이 있어서 증여를 안해주시겠다며 단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자도 이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저는 신축계약에 들어간 계약금과 약속된 증여분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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