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저당설정 채무불이행

    2025-02-02 07:54:14

    어머니의 모든 생활비 병원비등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지를 매매해서 제게 그 댓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안되니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고 본인농지에 근저당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은 농지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에 의해 모든 재산이 장남인 오빠에게 상속되었고 해당농지도 근저당설정상태로 상속되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상속등기를 안했습니다
    오빠는 근저당설정 농지를 매매하지말고 제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형제들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인지ㆍ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근저당권 설정된 빚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등 문제가 있는 사안이니 세법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