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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는지

    2025-02-03 16:50:2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는지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2011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말경에 법원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요. 채무불이행자등재와 관련한 심문서라는게 왔습니다.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이 있으니 대항할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지?

    2. 등재가 되어 대항해야 한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유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3. 이 사유서는 직접 해당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4. 사유서에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이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로 문의를 하려고 해도 계속 연결이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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