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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6 10:13:4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오산
    - 사건요약 : 병원입원 하루만에 엄마 돌아가신지 8일
    - 상속재산 : 서울양천구 아파트 공시지가 3억 6천(현재 조합장과 소송진행중)
                     엄마명의 예금이 약 4천만원 (예탁금포함)
    - 궁금한점 : 2남 3녀이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명의를 엄마모시고 산 동생에게 상속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5남매 앞으로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않는지 엄마명의 아파트는 남동생이 모시고 살면서 대출금을 다 상환했고 5남매가족회의 결정은 모시고산동생50%, 나머지 50%는 4명이 동일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세 2억2천에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전세주고 경기도로 8년전 전세얻어 이사와서 남동생은 엄마와 계속 함께 살았으며 작년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엄마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장례치르느라 남동생이 장례식장비용 수목장비용을 다 결제했는데 체크카드로 찾아서 동생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장례식장비용 약 1700만원, 수목장비용 1450만원 지출되었고 인출가능한 금액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예탁금(2500만원)은 엄마가 사인하셔서 만들어놓고 자식들이 매월입금해준 용돈 통장과 입출금가능통장에서 출금하여 동생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남매는 다 동의한 상태이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답변채택 완료

     장례비용 정도는 상속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상속재산은 협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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