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로 친자 확인이 되면 상속 권리가 있나요?
2025-02-06 17:55:1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가족관계 서류 문제로 상속 가능 여부 문의
- 상속재산 : 2억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혼 부부인데, 혼인 전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었고 재혼 후 저를 포함하여 딸을 여섯명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49년전쯤 돌아가셨고 유산으로 받은 재산으로 어머니께서 저희 남매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복 오빠에게 1억을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3천만원씩 증여하면서 남은 재산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오빠의 아들인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제사 부탁한다면서 살고 계신 집을 조카에게 갑자기 증여하셨습니다. 시세 1억3천만원 정도 합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 재산인데 어머니께서 성이 다른 오빠네 가족에게 너무 차별하여 증여하는 것이 못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문제는 언니들 네명은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분이 혼인 후에도 사망하신 전처를 사망신고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들을 두분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딸 두명은 제대로 신고하셔서 친어머니 호적에 올리셨구요. 작년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언니들 네명과 어머니가 친모친자임은 증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까봐 비협조적이십니다. 담당법무사 얘기로는 어머니가 직접 법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시 언니들에게는 권리가 있을까요? 친자식임을 증명만 하면 되는 건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까지 마쳐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