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2-07 14:10:1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부모님께서 2020년 12월 차용계약서 없이 막내에게 땅을 담보로 2억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돈으로 상가를 사는데 보탠것으로 압니다.
명의는 막내와이프 이름으로 상가를 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명의는 아버님이고, 마이너스통장의 매달이자는 막내가 내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런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단순 채무관계인가요?
증여일 경우 인지한이후 10년안에 증여반환소송을 할수있고 그시간이 지나면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