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번이 나뉜 것을 모르고 분할합의서를 작성

    2025-02-10 14:23:41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가 포함 된 임야를 어머님과 여동생이 상속 포기를 서류를 첨부하여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제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님께 상속받는 임야의 지번이 A와B 두 곳으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지번 A가 A와 C-1,C-2 3지번으로 분리된 것을 알게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C-1과C-2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C-1,C-2를 정리해야 하는데 여동생이 전에는 말이 없던 지분을 요구하면 상속을 거부합니다.(어머님은 제 앞으로 상속 동의하심)
    이런 경우 C-1,C-2는 A에 포함되어 있던 지분을 이미 포기한 것으로 해서 바로 제 명의로 상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긴 글 남겨 죄송합니다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지번이 분리된 상황이면 별도의 분할합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번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갖기로 한 것이다는 입증이 된다면 단독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