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 분할가
2025-02-11 16:03:0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안계시는터라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분할상속받게되었는데요.아버지명의의 부산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유정훈변호사님께서 2025-02-06 07:27에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나, 합의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 궁금한점 :해당 빌라가 최근 건 10년 가까이 구입,판매 이력이 없어 시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부동산에 문의 할 경우...판매자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판매가가 측정되기 마련인데...그 시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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