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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집을 아버지이름으로 이전하고싶어요

    2025-02-20 11:30:5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제주도
    - 사건요약 :토지는 아버지이름으로 돼있으시고 건축물은 할머니이름으로 돼어있는상태 
    이상황에서 건축물을 아버지이름으로 이전할려고함  
    - 상속재산 :재산은 모름 
    - 궁금한점 :
    현제 건축물은 철거후 서류상에만 존재하고있고 그땅에 무허가건물로 부모님이 30년 넘게 살고계심
    궁금한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아버지이름으로 이전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게필요한지 이전을 한다면 세금은 대략 얼마인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이름으로 됀 건물을 철거신청을 해도 돼는지
    30년 산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사용관계를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 등 서류를 토대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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