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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인출

    2025-02-22 06:30:5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좌에 있던 돈을 사망신고 이전에 이체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아버지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속 단순승인 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보려합니다.
    금액은 대략 7,000,000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7~10일전쯤에 빌려드린 3,200,000원은 어떻게 해야할지...(생활비로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 빌려드렸던것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정리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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