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25-02-28 12:55:49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저는 같이 사는 딸입니다 간병이나 앞으로의 치료과정에서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질수밖에없는 상황인데
얼마전 어머니의 보험금 수령과정에서 오빠가 성년후견인이 되려고합니다
얼마전 어머니 명의로 만든 통장으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해서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오빠가 성년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의 적금등 계좌등록 해지권한이 오빠에게 넘어가나요?
그 과정에서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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