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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관련 문의

    2025-02-28 16:37:35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처가집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 두명이서 상속을 받으려고 진행중이었는데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였더니 장모님 밑으로 두 자녀가 모르는 딸이 한명 더 있다고 나와 이 자녀분을 정리해야 저희가 온전히 상속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녀분에게는 저희가 등기로 내용을 보내고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였으며 이분은 본인도 상속 받기를 원한다고 처음 연락후 3주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녀분의 존재를 저희는 모르는 상태 였으며, 저희는 상속분할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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