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025-03-16 22:11:44집안공동명의 밭이 조금있고, 집터는 아들이 먼저 상속받고 집은 무허가여서 상속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상속받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 사망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시에서 상속 관련하여 집안 공동명의 밭과 시멘트벽돌조라고 표기해서 상속 포기 여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1아들이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1. 1아들. 딸. 사망한 딸의 자녀. 2아들 모두가 서류를 받았는데 사망한 딸 자녀. 2아들은 교류가 없고 연락처는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1아들이 집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교류가 안되고 있는 2아들. 사망한 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주지 않으면 집터를 매매할 때 문제가 되거나 구조물을 뜯고 새건물을 지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사망 6개월 경과했는데 모든이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1아들이 땅과 무허가 집 구조물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3. 상속받는다면 공동명의 땅에서 명의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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