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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후 차량 처리 관련

    2025-03-18 17:43: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작년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개인채무가 약 8천만원 가량으로 확인되어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차량이 있는데 구청에 확인해보니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을 해야 과태료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로는 200만원 전후 할 것 같은데 명의이전 시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대략 200만원정도이구요.
    이 외에 카드사쪽 채무가 약 8천만원 정도 있으신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 금액을 제가 납부하고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카드사에 배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명의 차량이라 제가 함부로 명의이전 및 판매를 해야되는 것인지, 폐차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당장 다음달까지 명의이전을 해야 과태료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파산신청은 별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상속재산 : 07년식 산타페차량
    - 궁금한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추후 카드사쪽이든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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