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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가 없는데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2016-11-21 15:30:30

     금요일날 회사 회식으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 바에서 한잔을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옆에 있던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취한 상태라 제 가방인지 다른 사람 가방인지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들고 왔는데 택시비를 낼 때보니 .제 가방이 아니였더라고요...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서 내일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에 그냥 자버렸는데...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절도죄로 접수가 되었다고요.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서까지 쓰고 왔습니다. 정말 술에 취해서 모르고 가져갔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는데...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흔녀님의 진술,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흔녀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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