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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문제

    2016-05-25 02:10:08

     수고하십니다! 현재 사기로 차깡을 당한상태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발생한 일인데요 제 명의로 차를 뽑아서 렌트카회사로 명의이전을 해주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제 할부금을 값는다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했었습니다. 할부3달중 첫달만 납입이되고 두번째달인 이달부터 연체가되서 알아보니 제 차는 렌트카회사가 아닌 중고차 매매시장에 넘겨져서 이미 팔린상태이고 판매대금은 제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 사람이 가지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요. 이사람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우선 지인과 지인의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어 피고소인들을 찾게 된다면 합의가능성을 타진하여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해주면 피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피고소인들이 합의를 해줄 능력이 안 되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판결을 받으시면 귀하께서 피고소인들에게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형사고소나 민사사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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