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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위조및행사+소송사기

    2017-04-19 14:54:01

    (사건개요)

    1. 16년 10월 중순 건설 근로일을 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소개소가 아닌, 현장 근로자인 팀장이 직접 구인글을 올리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홍길동 팀장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일을 하기로 하고 현장근무지쪽으로 올라감

    2. 26일 저녁 현장숙소에서 홍길동 팀장을 처음 만남, 본인이 일을 시켜주는 대신
       내 일급에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것을 요구
      
    3. 10월 27일부터 30일 까지 홍길동 팀장과 함께 일하다가 30일 그만두고 본인의 거주지로감

    4. 11월 10일 본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정확히 월급을 받음(약70만원)
       이후 보름뒤 홍길동 팀장이 연락와 본인의 통장으로 일급 10만원을 제외한 금액(30만원)
       을 입금하라며 그렇지 않을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 -> 무시함

    5. 12월 초중순까지 꾸준히 연락오다가 안옴 --> 올해 3월중순 갑자기 지급명령신청서옴

    6. 얼토당토않은 차용금액, 빌리지도않은 돈을 차용증,어음,영수증 날조하여
       본인에게 약 200만원 지급명령신청함

    7. 이의신청하여 다음달 중순 변호기일이 잡힌 상태이며 본인은 지난주 금요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해 형사고소함

    이 사건에 대해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뒤늦게 답변서와 함께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kgh9670/22098704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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