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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2016-07-06 18:00:43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량구매가 힘들어서 렌트카를 통해
    일반 차량 구매하듯이 신차로 "허" 번호판으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몇 일전 당사는 자동차대여사업 폐지가 되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 말소등록을 이행한다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드리면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넘 불안해서요.
    초기비용 700만원정도 들어간 상황인데.
    폐지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손해보는게 있는건지 궁금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할부금을 내고 있었는데 저번달부터 입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내고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내라고 할 수 있는건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계약의 내용이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장기렌트인지 명의신탁약정의 매매계약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계약의 내용이나 소유권 이전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보증금 또는 선납금 기납부한 할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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