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여부 및 적절한 대응책은 없나요?
2017-01-10 09:04:00고소자 : 본인과 6개월간 동거한 여자(2016.12.16일 헤어짐)
피의자 : 본인
사건명 :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내용 : 2017년 01.01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갖다 둔 노트북(삼성센스70 )
을 2017.01.09일 오후 22시 30분경 본인이 고소자의 동의없이 가게
에서 가져갔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 노트북과 관련하여 고소자와의 채무관계는 없었고 가게는 2016.12.15
까지는 본인이 소유하였고 2016.12.16일에 고소자의 협박 및 폭력, 공갈 및
강요에 의해 고소자에게 가게를 명의이전 당한 바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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