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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대행 장례비 및 수고료의 청구시 승소 여부

    2025-03-21 11:19:1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광명시
    - 사건요약 : 누나 (서울 주거중인 집)사망 후 조카 요청에 의한 장례 대행 진행
    - 상속재산 : 약 4천~5천만원
    - 궁금한점 : 민사 진행시 장례비 및 수고료의 청구가능 금액과 승소 가능성 수준
                     2,500만원 민사건의 수임료

    [ 진행 상황 ]
    0. 현재 29살인 조카가 3살쯤 이혼 후 둘은 같이 살지 않았고 연락이 거의없었음.
    1. 1/17 누나 사망소식을 경찰서로부터 어머니에게 연락옴
    2. 1/18 사망장소에 도착 후 조카에게 내용 통지
    3. 1/18 전화상으로 장례 진행에 대해 상속포기 조건으로 외삼촌들에게 위임
    4. 2/20 49제에 참석 시 조카가 상속을 받겠다고 번복
    5. 2/20 3/15까지 실비 약 1.5천만원과 수고비 1천만 지급을 구두 협의
    6. 2/27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2차 번복
    6. 2/28 3/15까지 실비 약 1.5천만원과 판결 후 수고비 1천만 지급 하겠다고 전화옴
    7. 3/20 법원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 청구하여 수령하라고 문자옴

    [ 기타 내용 ]
    1. 실비는 1.5천만원이 소비되었다고 통지할 때 영수증을 전부 증빙할 수 없는데 괜찮냐는 내용에 대해 소명 가능한 수준까지만 주기로 협의함.
    2. 전화통화 녹음 건
     1) 조카가 외삼촌에게 장례 대행을 요청
     2) 조카가 상속 포기하겠다.
     3) 장례 중 사용된 비용 1,500만원과 수고료 1,000만원을 외삼촌에게 지급하겠다.
     4) 누나의 집주인과 남은 보증금을 특수청소비와 상계처리 협의
    2. 현재 조카와는 통화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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