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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예금

    2025-03-21 16:31: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남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사망(2025년도)하신후 상속서비스를 통해 예금보유 사실을 알게됨
       하지만 큰집에서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이 본인 돈이라고 이야기하심
       본인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예금하였다고 말씀하심
     예금이 2020년3월 첫 예치 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예치 됨
      예금통장과 그로 발생하는 이자통장이 따로 있었음 (총2개 아버지명의)
      큰집에서는 아버지는 모르는 예금이라고 하셨지만,
     문자메시지로 통해 예금 만기 및 신규개설 문자가 있어서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거라 확신함
     다만 아버지복지카드(2007년발행), 예금통장, 도장은 큰집에서 보관하고있었음
     하지만 아버지는 복지카드(2017년발행)를 가지고 계셨음 (잃어버린줄 알고 신규발급한걸로  알고있음) 
     사망한 아버지께서는 현금을 위주로 사용하였고,
     통장에서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망전에 살던 집이 큰집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자식들에겐 큰집에 돈을줬기에
    이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항상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명의가 큰집명의여서 어서 명의이전을 하시라 하셨지만 형님을 믿고
    명의이전을 미뤄왔음 

    상황이 조금 복잡하시는 한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아버지 예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버지 예금을 지킬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증거)를 모아야 유리할까요?

    - 상속재산 : 예금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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