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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3-21 16:52:40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23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세집 전세금이 있어서 법적으로 상속인(아들)인 제가 전세금을 받고자 하는데요 집주인분께서는 해당 건물을 매매할 때 세입자(아버지)를 끼고 매매를 하신 분이며 이전에 큰아버지께서 집주인께 연락을 취해 돈을 받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인분께서는 법적상속자에게 줘야 할거 같다며 거절하신듯합니다 당시 계약서는 큰아버지께서 분실하셨다 합니다. 제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문 구해봅니다.

    정리 한번해보면 인차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 상속자로 아들인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법적 상속인이 받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고, 큰 아버지가 빌려준 것이라면 정산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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