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

    2025-03-23 00:44:56

    아빠가 20년전에 돌아가셧습니다 .작년에 집에 등기가 왔었는데 무심결에 버리게 되었어요 며칠전에 작은아빠가 전화가왔는데 아빠명의로 된 땅이 도로에 속해 보상을 받아야하니 저희형제를 인감을 작은아빠 사시는곳(고향}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아빠명의로는 선산밖에 없었는데 무슨땅인가 궁금했지만 작은아빠는 저희가 도장은 안된다고 거절하니 저희 형제들 인감증명서를 떼서 태어나자란곳 고향(작은아빠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라하고 끈었습니다 저희는 그이후로 심란해서 고향을 떠난지가 20년 가까이되고 고향에 집안사람들은 많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다보니 아무런 정보가 없어 답답한마음에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빠 외 4명 친인척4분에1지분이 된땅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빠명의로 1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옛날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1개가 잘못등재되어 대장에 나오지않았던거였어요 그 땅이ㅜ갑자기 도로에 편입하게 되어 저희형제와 연락이 닫지 않자ㅜ작은아빠게로 연락이 간거갔고 그사이 작은아빠는 자기가 관리했다는 이유로 선산이란 핑게로 도로땅을 명의변경해서 독식할려는 꿈을 꾸시는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해야할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상속되는 것이면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