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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임대주택 상속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2025-03-24 14:30: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서초구
    - 사건요약 :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거인인 외할머니 아들인 삼촌이 LH 임대주택 재산 상속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법률사무소 증빙서류)
    - 상속재산 : 부동산 임차권 및 보증금
    - 궁금한점 : 
      ->외할머니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들로 확인이 안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 외할아버지의 본처가 있음.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제적등본에만 후처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서류에 아들을 포함하여 4남매가 등록되어 있음
      -> LH에 문의시 가족관계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의 명의 이전 및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하며, 명의 이전 및 상속을 하려는 경우 법률사무소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함(※ 유전자 확인 결과로는 증빙을 할 수 없다고 함)
      -> 문의: 유전자 확인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지와 법률사무소의 증빙서류는 어떤걸 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제적등본 등 통해 상속자를 확인해 주라 의미로 보이고, 법률사무소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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