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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09:39:14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후 전 아빠와 살다가 몇일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LH에서 상속절차 안내문이 왔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쓸것이고 근데 외삼촌이라는 분이 연락와서 엄마이름으로 가족증명서를 떼어야한다고 급하게 만나자고 하셨어요 휴대폰정지 및 은행권 관리때문에 그렇다는데 왜 서류를 떼어서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산은 상관없고 딸인 저에게 혹시라도 빛이넘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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