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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사망시 주택 처분

    2025-04-23 11:27:03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8년이 지나셨고 할아버지께서 주택을 소유 하고 계시는데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로 남게되었고
    지금 아버지가 장남이여서 재산세 관리는 아버지가 관리 하고 있는데 재산세 관리만으로 개인적인 문제 관점에서 주택소유를 보고있어서 재산세 명의 이전도 다른 분들에게 바꾸기엔 어려워하시고 결국에는 할아버지 집을 아예 처분 하고 상속 정리를 하자는 친척들 말씀도 있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형제 자매 중에서 한분이 연락을 아예 닿지 않아 정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장남인데 혼자서 주택처분하여 상속정리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단독명의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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