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려요
2017-01-10 18:02:58질문자님이 여동생에게 변호사선임비 등에 쓸것을 부탁하며 통장을 주었는데, 여동생이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간 재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현재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닙니다(여동생), 1차 변호사 선임비, 이사비, 이것저것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
2. 돈을 사용하여 합의를 늦게 보게 되서 출소를 늦게 하게 된 피해(1달~2달)
3. 제 차를 사용한것(약7개월) 금액에 대한 보상(차를 더 사용했으니 차값도 제대로 못받고 팔았으리라 판단됩니다)
4. 법적으로는 남매관계가 아니지만 왕래가 있었고 ,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는것이라면 여동생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돈을 먼저 사용한것으로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다 보상을 받던 못받던요 너무나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제일 힘들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사람에게 , 중간중간 말도 없이 다 써버리고 , 왜그랬냐고 물으니 급해서 썼다고 하고 어떡하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살기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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