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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간에 문제

    2025-05-09 16:16: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파주
    - 사건요약 : 
    1)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본인이 상속을 받으려 함
     - 현재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계신 상태 (최근 예방 차 치매약을 드시는 상태)

    2) 그 땅 안에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있음 (주거형 비닐하우스)

    3) 그 비닐하우스 안에는 약 10년 전 할아버지의 먼 친척분으로, 이 분이 살 곳이 따로 없다고 하셔서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고 우선 급한대로 비닐하우스 형식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함

    4) 따로 계약서는 없고 그 당시 몇달간 월세 비슷하게 주시며 살았음. (사는 기간동안 준것은 아님)

    5) 그 분이 임대아파트도 구하고 하여 현재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이 이미 이사는 가있는 상태로, 비닐하우스 안에는 온갖 잡다한 자재들이 쌓여있음

    6) 불법건축물이 있으므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땐 명도변경 및 상속이 불가하여 이 분께 이제 자재 치우고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소통 자체를 거부하며 안나가겠다고 버팀 ( 비닐하우스 안에 건축 자재등의 것들이 있어 창고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음)

    7) 하여 현재 상속을 진행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철거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다 설득하여도 그냥 아무 논리없이 못나간다고 계속 버티고 있음 (현재는 거의 비닐하우스에 살지 않아 만나기도 쉽지 않음, 연락처나 이름 신상정보는 현재 다 알고 있는 상태)

    8)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건축물 철거를 하여야 하는 걸까요? 마음같아서는 불법건축물이므로 강제로 철거하고 싶지만 저희 건물이 아니므로 철거도 진행 못하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하고 까다롭다고 하여..ㅠㅠ 

    - 상속재산 : 약 20억 - 30억 정도의 규모로 추정
    - 궁금한점 : 본문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말고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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