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방적으로폭행을당함

    2017-01-10 18:35:47

    저는1월6일저녁에 친구랑술을마셨습니다 술을다마시고 대리를불러친구를데려다주려고하여습니다 참고로 제집사람이 대리운전을하고있어서 제집사람을불러 대려다주고있는와중에 친구가집사람한데 쌍욕을해가며 차를세우라고했고 저는참고가자고했는데 또욕을하며차를세우라고해서 세워는데 다자고자내리더니 저를마구때려습니다 각시가말리는데도악무가네로 저는맞기만했습니다 그폭행을 대리운전픽업기사분이도명상녹화를 했다고합니다 상해진단서는땐는데 친구가 1백만원에합이하자는데 제가합이를안하면 저하고친구는법적처벌을어떠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의율된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되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될것이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벌금액수가 보다 커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