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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관련.

    2025-05-14 17:54:2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경주시
    - 사건요약 : 
    • 어머니께서 집(약 200평), 농경지(약 2,000평)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심.
    • 이후 등기를 자식들이 논의 후 A  단독명의로 이전함.
    • 단독명의로 이전함에 있어 금전거래는 없었음.
    • 약 7~8년 후 집과 농경지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올 예정임. 그래서 A가 B,C,D,E 4명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하기로 함.
    - 상속재산 :
    • 집(약 200평)=평당 300만원으로 약 6억원
    • 농경지(약 2,000평)의 토지보상금은 모르는 상태임.
    - 궁금한점 :
    • 소송을 통해 토지보상금에 대한 A 외 B,C,D,E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금의 1/N 이 가능한지 여부.
    • 집과 농경지는 등기이전 금액으로 1/N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에 대한 1/N 금액인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5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a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보상을 약속 한 것이 아니면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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