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및 사망자의 국민연금 질문입니다.
2025-05-14 22:25:1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거제시
- 사건요약 : (상속포기) 3일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으며 잘 보내드린후 빚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협 자산관리회사의 채무 우편에 연체 원리금 총액이 6200만원 가량 있다는것을 확인 하였고 19일까지 변제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카드사에도 5천만원 빚을 졌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생전에 23년동안 삼성 임직원으로 근무하셔서 국민연금을 7천만원 가량 납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상속재산 : 예전에 살던 아파트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재산은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
- 궁금한점 : (상속포기)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1상속권자는 의무가 사라지겠지만 그위 직계가족과 그 밑 직계가족 분들이 빚을 맡게 될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저는 28세이고 동생은 26세 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유족 연금으로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사망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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