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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문제

    2025-05-15 08:29:3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시아버지 상속과 은행대출
    - 상속재산 : 단독주택 공시지가 2억2천4백 (시아버님,시어머님 공동명의)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4년 전 남편의 사별 후 2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시어머님, 시동생 남1, 여1, 며느리1(작성자), 결혼한 딸2 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시동생이 상속포기하라는 우편을 저와 두딸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문의드리겠습니다.

    1. 저의모녀에게 상속금액은 얼마인지요? (%로 표기하면 무슨 뜻 인지 모릅니다)
    2. 등기부등본에는 현재까지도 공동명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망자인 시아버님)
    3. 큰딸이 은행대출 7천으로 아파트구매 했습니다.
       대출만기로 은행갔더니 2주택이라고(상속지분 때문에)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1주택, 상속지분이 1주택으로 포함이 되는건지.. 이 점이 궁금합     니다)
    4. 대출불가이니 저와 두딸이 상속포기하라고 시동생이 큰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속포기 하는게 좋은건가요?
       상속때문에 2주택으로 되는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쉬운용어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6

     대색 상속이 이루어져서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상속 지분은 주택수로 보는지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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