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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에 해당 되나요?

    2017-01-11 03:44:29

     인터넷방송을 하는 인물 A 와 시청자들 그리고 시청자 B 이렇게 있구요

    A는 PC방에서 화상으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송하고 있었고
    B라는 인물이 돈을 10000원 주면서(인터넷방송 후원) 춤을 추라고 시켰고
    A라는 인물은 PC방에서 통로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되나요?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도중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A에게 경고를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방해에 해당이 된다면 B라는 인물은 업무방해를 교사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업무방해'란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의 영업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하였다면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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