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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2025-05-22 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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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서
    1 . 본인과 고인남동생은 000년부터 000년까지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2. 당시의 입소 기록 및 생활기록부에는 본인과 고인이형제(남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후 성인이 되어 각자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형제 관계가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4. 최근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및 은행 계좌
    정리를 위해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하나, 공식적인 서류가없어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5. 이에 본인은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100% 일치하는 형제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하려고하는데
    친족포기신청 해야는데 부모님중 한분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동생이나저또한 갓난쟁이여서 부모님이름을 모릅니다 입소기록지보니 어머니사망.아버지술.폭력 기재되어있고 부모님대해 모르는데친족포기 신청이되나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판례확정 받으려면
    어떤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서류구비진행 방법
    변호사선임 소송까지 가야되는 사안인지
    변호사선임 사안까지 아닐시 다른어떤방법이있을까요?
    인지대.송달료.서류작성만으로 가능할까요? 신청시가정법원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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