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 이전
2025-05-22 22:25:48안녕하세요..
엄마 재산 중 토지와 집을 둘째 딸인 저에게만 물려 주시려고해요
첫째 언니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정상적으로 집안의 불란을 일으키고 가족을 힘들게 해서 엄마와 저는 이사 가야할 처지입니다..언니는 따로 나가 살아서 집에만 왔다하면 애비가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듯이 똑같이 행동해요.. 이사가도 제가 자리잡고 머물 수 있는 아파트는 절대 모르게 할 생각입니다..
엄마께서 명의로 가지고있는 토지를 제가 상속 받아야 하는데요.. 등기 이전해도 추후에 언니가 법적으로 터치 할 수 없게 공증 신청도 같이 하면 안전한 걸까요..?? 이런걸 공증이라 하는것이 정확한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상속 처리가 원할하게 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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