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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한정승인 관련 개인 채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05-27 14:08:3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부산
    - 사건요약 :

    남동생이 사망함
    남동생앞으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했음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음

    남동생과 남동생의 여자친구 사이에 개인 채무가 있음
    금액은 약 1200만원정도 예상
    여자친구에게는 한정승인을 했기에 채무를 값아줄 수 없다 알림
    하지만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있어 유족으로써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위로금을 500만원정도 전달하고자함

    - 궁금한점 :

    채무를 일부라도 값을시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위험하다 알고있음
    그래서 채무를 값아줄 의사는 없고 여자친구에게도 명확하게 의사전달했음
    하지만 조금의 위로금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기위해
    명확하게 채무변제가 아니고 이 이후로 어떠한 요구도 하지않는다는
    각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만한 서류를 작성하고자함
    그게 한정승인으로부터 가족도 지키고 여자친구도 돕는 방법인것같다 생각함
    서류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건 다 챙길예정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으며 작성을 도와주는곳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싶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지급 금액과 그 목적,  상속한정승인 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는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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