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2025-05-27 21:03: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4년7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가 지불되었습니다.(대력4만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와 저,남동생이 상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를 어머님이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낸 적 없습니다. (현재어머님과연락하지않으며 아버님은 어릴 적 돌아가심)

    이사실들은 청약대출 신청 중 알게되었으며 재산세가 있어 유주택자로 되어 대출을받을수 없다하는데 상속을포기하거나 남동생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건가요?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면 만약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