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2025-05-27 21:03:4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4년7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가 지불되었습니다.(대력4만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와 저,남동생이 상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를 어머님이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낸 적 없습니다. (현재어머님과연락하지않으며 아버님은 어릴 적 돌아가심)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면 만약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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