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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2025-05-27 21:03: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4년7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가 지불되었습니다.(대력4만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와 저,남동생이 상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를 어머님이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낸 적 없습니다. (현재어머님과연락하지않으며 아버님은 어릴 적 돌아가심)

    이사실들은 청약대출 신청 중 알게되었으며 재산세가 있어 유주택자로 되어 대출을받을수 없다하는데 상속을포기하거나 남동생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건가요?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면 만약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이미 상속의 포기기간인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명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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