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중 형사조정에 관해
2017-01-11 10:21:58내용인즉
"좋게좋게 합의하실수있으면 합의하는게 좋다. 판결이 안좋게 나와서 유예가 나오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손해가 될수있다. 고소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거니 형사조정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음 끝까지 진행하시라"
전 그사람이랑 합의해 줄 생각도 없고 벌금형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괜히 검사님 말 안들으면 판결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거 같아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 날짜가 잡혀서 문자가 날라왔는데요.
전 피고소인이랑 말도섞기 싫고 얼굴도 마주보기 싫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과하는것도 고소장 접수후에 문자 한통이 다입니다.
제가 신청하게 된꼴이지만 형사조정에 꼭 나가야하나요? 안나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가령, 상대는 참석하고 저는 안나가면 상대에게 유리한 판결이 된다는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로 인해 혹시 판결이 가벼워질수도 있는건가요?
전 진짜 무거운 처벌까진 아니더라도 벌금형만큼은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질질끌면 끌수록 더 좋고요.
피고소인에게 정신고통적이던 물리적고통이던 꼭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납니다ㅜㅜ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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