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 가정법원에서 송달되었어요
2025-06-09 15:29:3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성북구
- 사건요약 : 상속재산분할이 가정법원에서 송달되었어요
- 상속재산 : 주택
- 궁금한점 :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에 84세되신 할머니 한분에게 상속재산불할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서류를 가져오셨습니다.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
1. 할머니는 2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100만원정도) 1층, 2층 임대 / 3층 할머니 혼자 사십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가 주택에 1/2, 할아버지가 1/2공동소유입니다.
4.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1/2부분이 할머니, 며느리, 2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5. 며느리는 중국계(?)며느리인데, 몇십년동안 연락이 안됩니다.
6. 과거에 주택을 팔고 이사가려하셨는데, 며느리에게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어서(법무사), 주택을 정리할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
1. 1주일전에 가정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손녀2명이 할머니에게 보낸것으로, 주택에 대한것 상속재산을 할머니가 소유하고, 현금으로 손녀2명에게 돈을 지불하는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 그런데 할머니는 현금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주택도 팔 방법이 없습니다. (며느리 정리가 안됩니다. 몇년전에 법무사에게 정리해달라고 100만원 비용을 들였는데, 정리할수 없다고, 80만원돌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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