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관련
2025-06-13 14:56:27안녕하세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할머니가 24년 12월 4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총 자녀 5명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아파트1, 주택1, 상가1입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인 1과 상속인 5에게 남기셔서 상속인1과 5는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1입니다.
2004년 할머니께서 분양권을 갖고 계셨고, 그 분양권은 저희한테 주셨습니다.(상속인4)
분양권 값으로 상속인 1의 자녀 두 명에게 그들이 결혼할 때 각 1천만원을 주기로 저희는 약속하였고, 자녀 중 1명은 아직 미혼, 나머지 1명은 결혼하여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시작 후 지금까지의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명의는 할머니)
현 상황에서 저희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저희의 100프로 지분임을 동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속인 5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는 확보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상속인 2가 상속인 1과 5를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1과 5는 저희가 소송 상황을 알면서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저희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인것을 알고 이번달에 등기이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양 지역 법무사님에게 필요서류를 문의드리니 상속인 5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속인 1과 5는 저희에게 협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과 관리 등 전적으로 저희가 해왔다는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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