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권
2025-06-14 13:48:2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안산
- 사건요약 : 신탁으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싶어 하시는데, 과거 자식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서 주겠다고 토지 분배와 서명을 하셨다는데 차 후 상속권을 발휘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 토지 2천평
- 궁금한점 :
할아버지께서 토지 2천평을 손자에게 증여신탁을 통해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과거에 아들 2명에게 2천평을 900평, 1100평으로 분할하여 증여하겠다는 토지내역과 날인을 해서 주었다고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고, 종이에 출력한 토지대장 위에 펜으로 모양을 그려 하단에 성함과 날인을 해서 주었다고합니다.
차 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증여신탁이 효력을 발휘하여 손자에게 상속되었을 때, 아들들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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