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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2025-06-14 19:53: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구미시
    - 사건요약 : 이혼한 어머니의 상속포기
    - 상속재산 : 부채가 있음
    - 궁금한점 :
    어머니 사망일시 2025.06.12.
    이혼전 자녀는 두명이고 모두 결혼하여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여 모든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고 동생은 결혼생활 유지중입니다.

    어머니는 재혼 후 남편분과 두 자녀가 있으며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재혼 후 암이 생겨 암 투병을 하셨으며, 보험을 들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하셔서 돈을 빌려드린 적은 있으나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의 채무가 저희 가족에서 오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3개월이 긴 것 같지만 알아보니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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